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지급대상 사전알림 받는 법

입력 2021-08-30 10:34 수정 2021-08-30 17:11

국민의 약 88%가 25만원씩 받는 국민지원금이 다음달 6일부터 지급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31만원, 지역가입자 35만원 이하로 정해졌다. 1인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원으로 지급 기준을 완화했고,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에 따르면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0만원, 지역가입자 21만원이고 3인 가구는 직장 25만원, 지역 28만원이다.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는 특례를 적용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17만원)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가 5월 건보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26일 발표한 초안(연소득 5000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가구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이에 따라 2인 맞벌이가구는 3인가구, 3인 맞벌이가구는 4인가구 건보료 기준액이 각각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급 기준 완화에 따라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은 7월 발표 때(2034만 가구) 보다 늘어난 2042만 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4만 가구는 고액자산 보유로 제외돼 최종 지급대상은 2018만 가구라고 정부는 추산했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재원은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 등 총 11조원 가량이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가령 대학생 자녀나 취업준비생 자녀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모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된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첫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다. 신청하지 않거나 기한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 사용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일원화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외국계 대기업 매장, 대기업 전자제품 판매 직영 매장,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대형 배달앱, 온라인몰, 홈쇼핑 등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단말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령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이의신청 역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