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절단 및 살인 자백 강모씨…17살 첫 징역, 전과 14범

입력 2021-08-29 18:08
사진=뉴시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후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강모(56)씨는 만 17세 때 특수절도로 첫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갖은 범행으로 현재까지 14차례 처벌을 받았다.

그의 범행 중엔 전자장치를 훼손한 뒤 도주한 기간 벌어진 것도 있어 교정 당국의 관리 책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함바왕’ 유상봉씨의 전자장치 훼손 도주 사건이 지난달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터라 전자장치 훼손에 대한 대책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총 14차례의 처벌을 받았다. 실형 전력은 8차례이고 이중 성범죄 전력은 2차례다. 강씨는 1996년 10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수차례 폭행 후 금품을 강취, 강간해 징역 5년 및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2005년 9월에는 출소 5개월 만에 차량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강취하고 추행했고, 이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2005년 사건으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아 왔다. 지난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전자장치 부착명령(5년)을 집행 중이었다. 보호감호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를 대상으로 형기를 마쳤더라도 일정 기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인데, 이중처벌·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2005년 8월 폐지됐다. 제도 폐지 전 선고된 보호감호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도소에서 대체 집행되는데, 강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고 한다.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요원은 강씨가 서울 송파구 신천동 노상에서 전자장치를 훼손한 사실을 27일 오후 5시31분쯤 확인했다. 112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관련 사실이 전파됐고, 10개 보호관찰소 및 8개 경찰서가 공조해 검거에 나섰다. 이 결과 검거 압박을 느낀 강씨가 29일 오전 7시55분쯤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강씨는 “범행 사실이 곧 발각돼 경찰에 잡힐 것이라는 생각에 자수했다”고 경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8166건의 사건에 대해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장치 훼손자는 11명(0.13%)으로 이중 미검거자는 2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