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여성 ‘연쇄살해’…전과 14범이었다

입력 2021-08-29 18:02 수정 2021-08-29 18:23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수한 50대 남성이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모(56)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14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한다.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었다. 1996년엔 길 가던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5년 9월 출소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집행 받게 됐다.

보호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최대 7년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다.

강씨처럼 제도 폐지 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이들은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대체 집행하거나 일부는 심사를 거쳐 가출소를 받았다.
신형 전자발찌. 뉴시스

강씨 역시 가출소된 경우였다. 그러나 그는 출소 3개월여만인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이날 오전 7시 55분쯤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그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 50대 여성 두 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강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시신을 확인했으며, 이들은 앞선 범행 피해자들과는 다른 인물로 알려졌다.

강씨는 전자발찌 대상자였으나,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리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같이 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