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임러 트럭 코리아(이하 다임러 트럭)가 2015년 판매한 화물트럭 아록스2643의 정격출력구간을 2019년 변경하고도 2년 가까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소유주로부터 고소 사건을 접수한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사기 혐의로 들여다보고 있다.
분당서는 운수업 종사자 박모(59)씨가 지난 5월 다임러 트럭을 허위 과장 광고 혐의(사기)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다임러 트럭 대표는 최근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2015년 12월 아록스2643을 1억5000여만원에 구입했다. 비슷한 규격의 국산차 대비 가격이 4000만원 정도 비쌌으나 정격출력구간이 400rpm 정도 더 높은 것이 선택의 이유가 됐다. 하지만 박씨 차량은 2016년 12월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정격출력구간 2200rpm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재검사에서는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지만 비슷한 일이 매년 되풀이됐다. 박씨는 “트럭이 불법 차량이 될까 수년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박씨는 지난 2월에야 이유를 알게 됐다. 다임러 트럭이 박씨에게 정격출력구간을 1800rpm으로 변경한 자동차등록증을 재교부하라고 요청해온 것이다. 회사는 2015년 직원 실수로 정격출력구간이 2200rpm으로 잘못 표기됐다고 설명했다. 다임러 트럭 관계자는 “최고출력 428마력의 rpm 구간 표기 오류”라며 “최고출력 등 차량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단순 오기라는 해명을 받아들여도 문제는 남아있다. 박씨는 지난 3월 다임러 트럭에서 이미 2019년 4월 해당 트럭의 정격출력구간을 1800rpm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게 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KATRI)에 보고된 후 협의 끝에 수치가 변경됐지만 박씨 등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요청이 들어온 것은 지난 2월이었다. 2015년 12월 판매한 차량의 rpm 오류를 회사가 2019년 4월에야 변경했고, 그로부터도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구매자들에게 통보한 것이다. 문제가 된 차량은 8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등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부터 소유자가 해당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수사도 왜 다임러 트럭이 2019년 4월 정격출력 변경 이후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등 고의성 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임러 트럭 관계자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부 행정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정기검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고객 문의에 따라 문제를 인지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수치를 수정했지만 고객 연락이 늦어진 점은 저희가 미숙했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