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비서실장 입건… 혐의 입증 가능할까

입력 2021-08-29 16: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실무 작업을 담당했던 전 비서실장 A씨를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최근 공소부(부장검사 최석규)와 함께 그동안 확보한 수사자료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수사2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 교육감 외에도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던 A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심사위원 선정 등 실무 전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A씨를 통해 실무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씨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통해 조 교육감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두 사람 사이의 이메일,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집중 분석 중이다. 공수처는 장학관과 특별채용에 반대했던 교육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했지만 조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조 교육감은 “소명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공수처가 특채 문제에 대해 균형있게 판단해주길 소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 과정이 위법했다며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A씨에게 특별채용을 지시하고, 이에 반대한 관계자들을 업무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 이르면 이번 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