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고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이 딸과 손녀의 근황을 궁금해하는 장모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지난 6월 26일 피의자 양모(29)씨와 장모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를 보면 장모는 딸과 연락이 되지 않자 양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장모는 “엄마는 이해가 정말 안된다. 잘돼서 찾아뵌다는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부모 자식은 잘돼서 보는 게 아니고, 잘 안 돼도 보는 것이고, 아파도 보는 것이고, 슬퍼도 보는 것이고, 행복해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양씨는 뜬금없이 장모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관계를 해야 아내와 딸의 근황을 공유하겠다고 적어 보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 문자는 양씨가 20개월 아기를 상습학대 강간 살해한 지 2주가 지난 후 딸과 손녀에게 연락이 안돼 걱정을 하는 장모에게 보낸 것”이라며 “이러한 패륜 악귀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주시고 국민의 알권리, 패륜악귀를 피할 권리를 위해 신상 공개에도 동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5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한 뒤 올해 초 출소한 양씨는 아내 정모(25)씨와 정씨 아이를 데리고 대전시 대덕구의 한 주택에서 살았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에서였다. 폭행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아이는 숨졌다.
이후 양씨는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은 뒤 집 안 화장실에 유기했다. 이들은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수시로 아이스팩을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가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전자(DNA) 조사 결과 양씨는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씨는 범행 당시에도,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됐을 때도 자신을 친부라고 인지했다.
현재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친모 정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 27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검찰의 증거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정씨의 변호인은 ‘정씨가 양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극도의 공포감과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