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예정… 증인 회유·압박 여부 쟁점

입력 2021-08-29 16:09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서 사업가 최모씨를 회유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진술 내용이 검찰의 증인 사전면담 후 바뀌었다며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다음 달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6월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검찰이 증인신문 전에 증인인 최씨를 소환해 면담한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내용을 물어보기까지 했고, 이후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최씨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끼쳤다면 증언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최씨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최씨가 2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했고, 이 진술 내용이 김 전 차관 유죄 선고의 증거로 쓰였기 때문이다. 증언의 신빙성이 문제가 된 만큼 김 전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검찰의 입증 여부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여지도 남아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최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 4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