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씨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씨를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지난해 4월 21일 주차장에서 3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밀어 정리하는 최씨에게 다가가 “경비 주제에 너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냐”며 가슴을 밀치고 얼굴을 때렸다.
최씨는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심씨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 심씨는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경비실을 찾아 “여기 CCTV 없구나 잘 됐다. 너 오늘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최씨의 얼굴을 때리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보복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최씨에게 사표를 쓰라고 요구하고,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당신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한 혐의도 받는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던 최씨는 지난해 5월 10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숨졌다.
1심은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 만으로 최씨를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감금·상해·폭행 범행을 했다”며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법원에 수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려고만 하는 등 자기 합리화만 꾀하고 있다”며 “심씨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어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