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도 “한국 언론중재법, 언론 통제 이어질 우려”

입력 2021-08-29 15:36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김용민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를 갖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언론에서도 잇따라 제기됐다.

마이니치신문은 29일 사설에서 “(언론중재법이)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한국의 여당은) 주장하지만, 언론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언론 측에 엄중한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대형 언론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는 특히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지목하며 “인권변호사 출신인 그는 지금까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다”며 여당인 민주당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이날 ‘언론통제법안, 한국은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치자도 법에 구속된다는 ‘법의 지배’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산케이 역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준이 불투명하고, 정권에 의한 자의적 운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익 성향 뿐이 아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도 지난 25일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여권이)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그 열매인 거대 여당이라는 수의 힘을 배경으로 보편적 가치에 상처를 내는 것 같은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이 눈에 띄게 됐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