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연장 제주, 자영업자 불만도 는다

입력 2021-08-29 15:24 수정 2021-08-29 16:43

제주도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으로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에 들어간다. 감염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공감대 속에서도 정부의 일부 방침을 놓고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1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과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4단계 적용 기준(27명)을 넘어서면서 기존 18~29일에서 2주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 2인’ 사적모임 제한이 당분간 지속된다.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한 시간 당겨졌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방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에 한해 오후 6~9시 사이 2인을 추가해 4인까지 머물 수 있도록 했다.

또 PC방은 칸막이가 있을 경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사우나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강화했다. 목욕장 내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 이용권 발급 금지 등 세칙을 강화했다.

그 외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유흥시설 영업 금지 행정 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의 밤 10시 운영 제한과 숙박시설 전 객실 3분의 2 운영, 결혼식과 장례식장 1일 누적 인원 49명까지 허용 방침도 기존 그대로 연장된다.

4단계 2주 연장이 결정되면서 당장 영업 손해를 떠안게 된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감염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일부 지침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종 간 차별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9일 시작된 대규모 국제학술대회가 대표적이다. 내달 3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는 이 학술대회에는 6일간 1400여명이 제주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도내에서는 각종 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되거나 49명까지로 참가 인원이 제한되는데 해당 국제학술대회는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라 집합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인원 제한 조치를 적용 받지 않는다. 정부 지침에 따라 참가 외국인들의 경우 자가 격리도 면제된다.

도민들은 “평생 한 번 있는 장례식과 결혼식에도 참석 인원을 제한 받는데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라고 예외가 인정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식당·카페에 대해 백신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정부 결정에 대해서도 마뜩잖다는 표정이다.

방역당국은 “영업 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앞당기는 데 따른 인센티브”라는 입장이지만 타 업종 관계자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용 객실 수와 객실 내 인원 수 제한을 모두 적용 받고 있는 숙박업소 관계자들은 “부부와 자녀 한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받지 못 하고 3명 이상 손님도 받지 못 해 사실상 예약 장부가 0에 가까운데 백신 인센티브를 일부 업종에만 주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영업 시간 제한이 없는 업종 가운데에서도 이용자 간 접촉이 더 가깝게 이뤄지는 영업장들이 적지 않다며 불안과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여러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상 필요한 조치와 생존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가게 운영자들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며 “모든 피해를 자영업자가 떠안는 방식으로 방역 정책이 강요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감염 차단의 실익이 크고 업종 간 불균형이 최소화된 세심한 방역 지침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