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등 방역수칙 어긴 충남 유흥업소 8곳 적발

입력 2021-08-29 13:50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유흥업소 8곳과 30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시군 특사경, 경찰과 함께 17~26일 실시한 이번 단속은 수도권 인접 지역인 천안·아산·당진 및 보령해수욕장 일대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단속반이 총 145곳을 점검한 결과 8개 업소에서 30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내용은 집합 금지 위반 1개소 14명,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2개소 11명, 출입명부 미작성 등 5개소였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위반 업소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업소에는 영업정지 10일과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정구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영업주와 이용자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