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온라인 무등록 여행업체 찾아낸다

입력 2021-08-29 10:54 수정 2021-08-29 10:56

제주 제주시가 지자체에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무등록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무등록 여행업체로 인한 정상 등록 업체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블로그와 카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한 모객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타 업체 제보를 통해 무등록 여행사의 영업 행위를 찾아낼 방침이다. 폐업 업체의 영업 행위도 점검한다.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제주시 여행업 등록 여부와 전국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타 지자체 여행업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여행업 등록 기준에 맞춰 등록하도록 계도하고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홍보물 삭제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무등록 여행업 경영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시 내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1008곳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4곳이 적발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