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실검 챌린지 참여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1-08-29 10:48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진 공지에 따라 성 착취물 피해자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데 참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 정보를 관할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에 개설된 ‘박사방’에 가입했다. 이 시기 박사방에서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이 제작·유통되고 있었다.

박사방 운영진들은 같은 해 12월 1일 B(당시 17세)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배포에 나섰고, 불특정 다수를 박사방에 끌어들여 성 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실검 챌린지’를 진행했다.

A씨는 이틀간 경기 양주시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실검 챌린지에 참여하고, 검색 사실을 사진으로 촬영한 뒤 박사방에 보내 인증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한 범행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