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성범죄 전과자가 이틀 만에 자수했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A씨(56)가 이틀 만인 29일 오전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A씨는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해 차량을 버려둔 채 잠적했다. A씨를 감독하는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전자발찌가 훼손되자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추적에 나섰다.
A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가 부착기간 도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