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자 신상 공개하라” 靑청원 등장

입력 2021-08-28 17:0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당시의 아동 학대살해 등 혐의 남성 모습. 연합뉴스

친딸로 알고 키우던 20개월 여아에게 무차별 폭행은 물론 성폭행까지 저질러 살해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 회 짓밟고 벽에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해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가해자는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부합한다”며 “이러한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현재 2만4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원 내용 검토를 위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청원이 사전 동의 기준인 100명을 넘기면 관리자 검토를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는 지난 6월 생후 20개월 C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B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C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B씨 변호인은 “B씨가 남편인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 지배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