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배달원이 만취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목격담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7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목격담이 올라왔다.
사고를 목격했다는 시민 A씨는 SNS에 “방금 음주로 보이는 SM6가 오토바이를 쳐서 운전자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며 “뺑소니로 차주는 도망갔다. 숨진 피해자는 딸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한다. 너무 안타깝다”고 적었다.
이 글에는 유가족을 봤다는 시민 B씨도 댓글을 달았다. B씨는 “사모님이 주저앉으셔서 (남편을) 끌어안고 울고 계셨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사고는 지난 26일 밤 10시쯤 발생했다.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만취 차량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가해 차주는 20대 남성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5%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만취 상태의 운전자는 치킨 배달을 가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으로 친 후 수십미터를 그대로 밀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인근 치킨집 사장으로, 직접 배달을 가던 중이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CCTV를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승용자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