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아들 조모씨의 고교 시절 담임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정 교수가 아들의 생활기록부 기재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의 한영외고 2학년 재학 당시 담임교사였던 정모씨는 “2학년 생활기록부 마감일 직전인 2013년 2월경 정 교수가 이메일로 아들 조씨의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수료증과 상장 등을 보내주며 생활기록부에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동양대 어학교육원 멘토링 봉사활동 증명서 등도 전달 받아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씨의 고교 2학년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여 수료증 및 상장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또 2013년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아들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담임 교사에게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정 교수가 급성 대장염에 걸렸고 재판 전에도 링거를 맞고 왔다. 오후 재판을 계속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건강 악화를 호소해 재판은 2시간 만에 끝났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