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수영을 할 만큼 건강했던 70대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사흘 만에 사망했다는 유가족의 호소가 나왔다.
유가족은 “아버지는 단지 운이 없었나”고 정부에 반문하며 백신으로 인한 죽음과 슬픔 속에 부작용 입증마저 개인의 몫으로 남아있는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가족은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후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게재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A씨는 이달 12일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5일 갑자기 심정지로 사망했다.
만 73세인 A씨는 사망 당일 외출을 했다가 갑갑함을 느꼈고, 집으로 들어온 뒤 침대에 누워있던 중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숨졌다는 게 유가족 설명이다.
A씨 아들은 “아버지는 지병도 없었고 상시로 복용하는 약도 전혀 없었다”면서 “올해 2월 받은 건강검진이나 최근 심전도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바다를 좋아하셔서 바다 수영도 하실 만큼 정정했고, 지난달에도 텐트와 낚싯대만 가지고 바다낚시를 다녀오실 정도로 활동적이고 건강한 분”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슬픔의 고통도 모자라 백신과 사망의 인과관계도 밝혀야 하는 처지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A씨 아들은 “사인이 불분명하니 부검이 필요하다고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면서 “장례를 치르는 도중 부검을 했고, 육안으로는 ‘백신 과민반응이 없다’ ‘2차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A씨 아들은 방역당국을 향해 “저희 아버지는 단지 운이 없으셨던 거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국민들이 국가 목표인 백신 접종을 위해 동참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따른 죽음과 슬픔의 고통, 그런데도 연관성까지 입증해내야 하는 것이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고 유족은 말한다.
유가족은 “백신 수급 상황이나 정부의 필요에 따라 접종하는 기준마저 제멋대로이니 더욱 믿을 수 없다”면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소수의 국민이 없도록 정부가 백신과 관련한 부작용, 특히 사망 원인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해 또 다른 피해를 막고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들의 이런 주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요건인 100명의 사전동의를 완료한 상태로 곧 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