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새마을금고 간부가 수년간 성추행”…피해 직원 탄원서

입력 2021-08-28 05:56
국민일보DB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탄원서가 접수돼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구미의 새마을금고 여직원 A씨(44)는 지난달 20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충처리부에 ‘직장 내 성폭력 및 성추행을 제보합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A씨는 탄원서에서 “2014년 5월 새마을금고 인근 식당에서 전체 직원 회식을 할 때 간부 직원 B씨(49)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었으며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1월 회식 자리에서도 B씨가 자신의 뒤에서 팔을 감고 안으며 가슴을 만졌다”며 “이후에도 각종 성희롱과 성추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을 들었지만 가족들 때문에 참아왔다”면서 “이로 인한 수치심과 굴욕감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수년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동안 여성긴급전화, 여성상담소 등에 여러 차례 상담을 받고 용기를 내 탄원서를 쓰게 됐다. 중앙회가 이번 사안을 철저하게 조사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앙회 고충처리부는 지난 18~20일 피해자와 목격자, 가해자 등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직위 해제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언론에 “A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1차 조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2차 조사를 한 다음 진상위원회를 구성해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