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30만원을 주고 산 내 운동화가 짝퉁이라면 어떨까. 오픈마켓의 허술한 제품 검증시스템을 노리고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 3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유명 해외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짝퉁’ 운동화 수천 켤레를 들여와 판매한 혐의(밀수입)로 주범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불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구찌, 나이키, 발렌시아가 등 해외유명 브랜드제품과 똑같은 모조품을 들여와 정품이라고 속여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팔았다. 원가가 3만원에 불과한 ‘가짜 신발’은 무려 10배에 달하는 30만원에 판매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들여온 운동화는 총 2000켤레로, 정품 가격으로 따지면 17억원을 웃돈다. 이들은 이 중 약 400켤레를 시장에 유통해 80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해외유명브랜드 위조상표 운동화를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중국발 컨테이너 깊숙한 곳에 짝퉁 운동화를 적재한 뒤 그 위에 정식수입품인 중국산 슬리퍼를 덮어 눈속임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오픈마켓 측에서 정품임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하자 이들은 위조된 영수증을 제출해 마치 홍콩 매장에서 직접 대량으로 구매한 것처럼 꾸몄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완전히 속이기 위해 폐업한 쇼핑몰의 사무실을 임대해 그곳에서 신발을 분류, 재포장해 배송했다. 또 대포폰, 대포통장은 물론 대포 차량을 이용하고 타인의 명의로 된 주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며 세관의 단속과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는 개인 혹은 소규모 판매업체가 자유롭게 소비자들과 상품을 거래할 수 있다. 중간유통이윤을 생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거래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관 관계자는 “정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매장이 아닌 인터넷쇼핑몰에서 수입 상품을 구입할 때는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제품 포장 시리얼 번호와 운동화 라벨의 시리얼 번호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