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2심서도 혐의 부인

입력 2021-08-27 20:20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제 인턴활동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이관형)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에게 발급한 증명서에는 ‘2017년 1월부터 9개월간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업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은 “16시간이 주당 활동시간이라는 1심 판결은 독자적인 견해”라며 “최 대표는 16시간을 총 활동시간으로 인식하고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대학원 입시에 경력으로 내세우고자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게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개혁론자인 피고인을 보복 기소·표적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16시간이 주당 활동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다는 어떤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인턴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맞받아쳤다.

또 검찰은 “1심에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서 형을 정했다”며 “피고인은 이 범행에 가담한 이후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된 만큼 유무형의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청에 따라 조씨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 대학원 입시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1심에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인정됐다.

최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으며,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의 항소심 2회 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열린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