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만취 상태의 20대가 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부딪쳐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26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A씨(26)가 천안 서북구 한 교차로를 운전하다 좌회전 중인 50대 B씨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안타까운 해당 사고의 목격담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한 시민은 SNS에 “음주로 추정되는 SM6 차량이 배달 오토바이를 쳐서 운전자 분이 그 자리에서 숨지셨다”며 “뺑소니로 차주는 도망갔다. 배달하시는 분은 딸이 있는 아버지 같던데, 너무 안타깝다”고 적었다.
다른 시민도 이 게시글에 현장에서 유가족을 봤다며 댓글을 달았다. 이 시민은 “사모님이 주저 앉으셔서 (남편을) 끌어안고 울고 계셨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천안 두정동에서 음주 운전하던 사람이 치킨 배달 가던 가게 사장을 차로 쳤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도망가면 뭐가 해결된다고 도망가냐”며 운전자의 뺑소니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오토바이 사고가 요즘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음주운전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