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난다고 착각해 살해…50대 징역 20년

입력 2021-08-27 19:29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7일 0시49분쯤 경기도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에게 “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아니나고 거짓말하느냐”고 화를 냈다. 이에 B씨가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고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 흉기를 마구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해 화를 내다가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하지 않았고 재범 위험도 검사에서 결과가 낮게 나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사건 당시 피해자 B씨는 A씨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에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 B씨는 경찰에 ‘A씨의 집인데 이 사람이 칼로 나를 죽이려 한다’고 신고했지만, 112상황실 요원은 A씨의 이름을 바로 공유,전파하지 않았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B씨의 위치를 추적했지만,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현장 확인이 늦어졌다. 112 상황실은 신고 전화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에야 A씨의 이름을 확인했고, 신고 접수 50여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B씨는 살해된 후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뉴시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사건 대응 당시 업무상 과오가 있다고 판단해 112 상황팀장을 견책하고 접수·분석·지령 요원 3명을 각각 ‘불문경고’ 조처했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