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비아이 3년 구형…“핑계 대기엔 많은걸 잃었다”

입력 2021-08-27 16:32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여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심리로 27일 열린 비아이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비아이 측 변호인은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이후 마약류에 손댄 적이 없는 사정 등을 깊이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아이는 최후 진술에서 직접 일어나 “과거에 아주 바보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는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며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며 “다짐과 마음가짐을 지키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법정에 함께 출석한 비아이의 아버지도 “저도 한빈이도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후 비아이는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비아이에 대한 판결은 다음달 10일 선고될 예정이다.

윤정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