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씨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내놓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해명에 대해 “친정은 시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김씨의 이 같은 발언은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로 여성 정치인에게 흠집을 내려는 부적절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27일 자신이 진행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정치인 개인사는 관여할 바 아니다”라면서도 “(윤 의원이) 공식 석상에서 해명을 이렇게 했으니 짚어야겠다. 윤 의원은 스스로 25년 전 이혼해서 싱글이라고 밝혔다. 자녀도 없다. (그런데) ‘친정 아버님’, ‘독립 가계’ 이런 표현을 들으면 상식적으로 ‘아 결혼해서 따로 가족, 살림이 있구나’라고 읽힌다”고 했다.
이어 “그럴 경우 친정과 돈 문제가 상당이 분리된다. 그런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생각한다) 왜냐하면 친정은 시댁이 있을 때 쓰는 표현”이라며 “싱글들이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정 아버님이라고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표현도 매우 계산된 기만적인 표현이다, 납득이 안 간다(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씨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김씨의 발언은 ‘결혼한 여자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그렇지 않다’고 읽힐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아버지’가 아니라 ‘친정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윤 의원에게 제기된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김씨의 발언은 윤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의 핵심이 아닌 일부를 가져와 사생활과 연결지어 망신을 준다는 반응도 있다. 누리꾼들은 “세대가 분리됐으면 남이 맞다” “트집 잡을 게 없어 호칭까지 말 꼬투리를 잡는다” “이혼 여성의 아픔을 악용하고 모욕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혼한 여성이 친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인식도 일반적 상식과는 동떨어진 편견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씨의 발언을 다룬 기사에 네티즌들은 “이혼했어도 여자들은 보통 친정 아버지라고 표현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의원의 부친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세종시 농지 취득자격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라며 “독립 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돼 가는 친정 아버님을 엮는 무리수가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정민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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