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건강 악화 호소…재판 2시간 만에 종료

입력 2021-08-27 14:04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 악화를 호소해 27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이 예정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전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이날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시작된 지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50분쯤 마무리됐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재판부에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재판부는 10분 휴정을 명령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및 직원들 부축을 받고 구치감으로 이동해 잠시 휴식했다. 변호인은 재판 재개 후 “피고인이 급성 대장염을 앓고 있고 오늘도 나오면서 링거를 맞았다”며 “오후 재판은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오후에 없어도 변호인이 증인신문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러 참여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건강상 못하겠다는 것이니 기일을 변경하겠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이 한영외고에 다닐 때 담임교사를 맡았던 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은 다음달 10일 재개된다.

정 교수는 앞서 다른 재판에서도 수 차례 건강 이상을 호소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자신의 1심 재판에서 퇴정하던 도중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법원을 떠났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 딸 조민씨 관련 입시비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동양대는 전날 정 교수를 오는 31일 자로 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