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4단계 9월 12일까지 연장

입력 2021-08-27 11:25 수정 2021-08-27 11:29

제주도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내달 12일 자정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당초 이달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4단계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노인주간보호센터, 노래연습장,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가 4단계 적용 기준(27명)을 넘어선 32.7명을 기록하면서 연장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부 방역지침도 일부 조정됐다.

우선 도는 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제주시 대형마트에서 집단 감염(24명)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검사 대상은 도내 6개소 17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 수칙도 9월 1일부터 강화된다.

전국적으로 목욕장내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정기 이용권 발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종사자 휴게실에 대한 사용 기준을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시 교대로 취식하도록 했다.

평상 이용시 2m 거리두기, 음료컵 사용 금지, 드라이기 선풍기 등 소독후 사용하기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화된 방역 조치도 마련됐다.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음식점 영업 중지도 연장된다.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밤 10시 이후 음주 및 취식 행위에 대한 행정 명령을 유지하되 방역 단속과 수상 안전 관리를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4단계 연장에 따라 식당 카페는 밤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편의점도 식당 카페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 명령이 유지된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도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이 2주간 연장된다.

숙박 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금지되며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해야 한다.

다만 PC 방에 대해서는 강화 적용했던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PC방은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으나 30일부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섭취를 허용한다.

직접적인 감염 사례가 없는 데다 밤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최근 확진자 동선이 감소되고 있고 종사자의 PCR 검사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이 현행처럼 49명까지 허용된다.

사적 모임은 현행 그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식당 카페 이용시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할 경우 4명까지 이용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자란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동거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나 만 12세 이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으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26일 하루 동안 3398건의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진행됐고 이중 23명이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 중 14명은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타 지역 방문자, 8명은 유증상에 따른 검사 후 확진된 경우다.

27일 0시 기준 최근 1주간 일 확진자 수는 32.71명이며, 8월 현재까지 월별 확진자는 795명이다.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47건이다.

이중 46건은 발열 등 비교적 경미한 증상이고, 사망 사례가 1건이다.

26일 신고된 60대 사망자는 기저 질환이 없었으나 25일 제주시 연동 한 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26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보건소는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