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카메라로 사기도박 일당 5명 실형

입력 2021-08-27 10:59
특수장치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이려 했던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은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공범 B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소형카메라, 모니터, 무선 설비 등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 장소인 울산의 한 사무실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밖에 대기해 둔 차량에 모니터를 설치한 뒤 무전기를 통해 상대방 패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기도박을 계획했다. 그러나 도박하면서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된 화투로 바꾸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사기도박을 했다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