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다. 조 전 장관은 통상 재판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에는 재판 출석에 앞서 “딸이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학술회의에 참석한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도 위조라고 판단하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정 전 교수 선고 후인 지난 13일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법원에서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을 다투겠다”고 했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의 교직 매매’ ‘정 전 교수 면직 처리’ ‘딸의 입학 취소’ 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침묵했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위장 소송 관련 혐의, 브로커 도피 혐의 등이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조씨는 보석이 취소되면서 재수감됐다.
동양대는 구속 상태인 정 전 교수에 대해 전날 면직 처리를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는 등 조 전 장관 일가에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