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된 딸을 성폭행하는 등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27일 오후 4시30분 230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할 예정이다. 친모 B씨 역시 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중순쯤 술을 마시고 20개월 된 딸 C양을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어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C양이 사망하기 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C양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주거지 화장실에 방치한 뒤 도주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C양의 친부라고 주장했지만, DNA 검사 결과 친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A씨와 함께 숨진 C양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해 사체유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체은닉으로 혐의를 변경해 공소를 제기했다.
지난 26일까지 이들에 대한 엄벌진정서는 60여장이 제출된 상태로 알려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