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2㎏ 망치에 ‘뒤뚱뒤뚱’…개주인 “운동시키는 중”

입력 2021-08-27 02:00


강아지 목에 무게 2㎏ 가량의 쇠 망치를 매단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동물보호 단체는 이 주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26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3~4개월 된 강아지 목에 무게 2㎏ 가량의 쇠 망치를 매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은 법원을 찾아 “작은 강아지 목에 해머를 달았다면 사람의 목에 도끼 날을 단 것과 같을 것”이라며 학대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케어 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주인 A씨를 비판했다. 케어는 “A씨가 재판에서 ‘나도 개를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며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무게감이 있는 쇠 뭉치를 달았다’고 주장했다”며 목줄이 길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학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케어는 개 목에 달린 것이 매우 큰 쇠 망치라며 “학대자의 주장대로 7~8㎏ 개의 목에 2㎏ 정도(해머)를 매달았다면 70㎏ 성인 남성의 목에 9.28㎏을 단 것과 같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린 약 10㎏ 무게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거나 근력 운동을 위해 도끼를 목에 매 달고 다니지는 않는다”며 “3~4개월 강아지였으니 5살 어린 아이의 목에 힘을 기르게 한다며 아령을 달아 놓는 학대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케어는 A씨의 강아지가 목에 쇠 망치를 단 상태에서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 20일 ‘해머를 목에 달고 살다가 결국 사라진 검둥이, 학대자 처벌 강화’란 제목의 글을 통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고통만 받다 사라진 검둥이를 위해 A씨에게 더 강한 처벌인 실형이 선고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사진 제공-국민청원 게시판.

정민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