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대면 예배를 이어온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의 집행정지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시설폐쇄에 따라 교회에 발생할 불이익보다 사회적으로 보호될 공공 복리가 크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교회 측의 행위가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성실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다수 국민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고도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했다.
재판부의 판단에는 우선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엄중한 상황이며, 다수인의 실내 예배는 감염 발생 우려 요인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그 확산세가 바이러스 유입 이래 가장 엄중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 운영중단 처분과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사실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 조치가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처분과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무시하고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인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사랑제일교회)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청인의 행위가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에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었다. 이후에도 대면예배를 이어가다 지난 19일 성북구로부터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사랑제일교회는 보수집회 활동을 이어가는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다. 구청 측은 “사랑제일교회가 미운털이 박혀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다”고 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