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마트에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며 소리를 지르고 식료품에 침을 뱉은 한 여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데일리비스트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마거릿 앤 시르코(37)는 법원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징역 1~2년형과 보호관찰 8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슈퍼마켓 측에 3만 달러(3500만원) 배상을 명령하고 벌금 1만5000달러(1750만원)를 부과했다.
시르코는 지난해 3월 하노버타운십의 대형마트 게리티슈퍼마켓에서 “나는 바이러스 보균자이고 이제 너희들은 모두 병에 걸릴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어 진열대에 놓인 신선식품과 빵, 고기들에 기침하고 침을 뱉었다.
시르코의 돌발 행동에 직원들과 손님들은 코로나에 감염될까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업주 조 파술라는 감염 위험을 우려해 3만5000달러(약 4000만원) 가량의 물건을 폐기했다고 한다.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시르코는 술에 많이 취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는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르코는 법원에 출석해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의 변호사 역시 술에 취해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이라며 비판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