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6일 업무방해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7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는 관계로 보석을 취소하기로 한다”며 조씨를 다시 구속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왔던 1차 위장 소송 관련 배임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아버지와 함께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의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이후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가압류가 이뤄졌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보고 업무상배임미수죄를 적용했다.
채용비리 브로커 2명을 도피시킨 혐의도 1심과 달리 일부 유죄가 됐다. 1심에서는 다른 공범이 알아서 브로커를 도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1명을 도피시킨 혐의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는 공범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조씨가 (해당 브로커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피를 지시했을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는 여러 혐의 중 채용비리만 유죄 판단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 웅동중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문제지 등을 건네준 혐의(업무방해)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기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교원의 직위를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은 선고 이후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 불가능한 물증들, 가담 정도가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