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된 계모 A(40)씨가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딸을 때리긴 했지만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진 않았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A씨가 13살 의붓딸 B양을 상습폭행하고 사건 당일 발로 B양의 배를 밟아 짓이기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때린 것은 맞지만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다. 딸이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A씨는 재판 중 인적사항을 말하면서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던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정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10명이 참관했으며 이들은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건은 일명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해당 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경남 남해군 자택에서 이혼하기로 한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나 B양의 배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남편과 불화로 이혼서류를 접수한 뒤 자녀 양육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남편이 나타나지 않자 1~2시간가량 B양을 마구 때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남편 험담과 폭행을 반복했고 B양이 변기에 머리를 찧고 난 뒤에야 무자비한 폭행을 멈췄다. A씨는 B양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상태가 악화하자 12시쯤 남편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이 오전 2시쯤 집으로 와 B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B양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A씨는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자 지난해 8월부터 숨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심하게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을 밀쳐 머리에 3㎝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또 B양의 동생인 의붓아들도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