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정경심 교수 면직 처리

입력 2021-08-26 17:35
법정에 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국민DB

동양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오는 31일자로 면직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정 교수 휴직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법인이사회와 인사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정 교수가 휴직 연장을 신청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정 교수가 31일까지 휴직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전제다.

이사회에서 면직 처리를 의결했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위원회 절차는 밟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연금 지급 여부 등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면, 해임 등 징계가 아닌 단순 면직은 연금 수령, 재취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에 허위 스펙을 동원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