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생계형 범죄 벌금형 업무 탄력 운영 “코로나 여파 고려”

입력 2021-08-26 16:18

검찰이 수사·공판·집행 각 단계에서 벌금을 조정하거나 벌금형 집행유예를 적극 활용하는 등 벌금형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26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고려해 수사와 공판, 집행 단계별 벌금형 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 행정법규 위반, 생계형 재산범죄, 단순과실, 코로나19 상황이 동기가 된 범죄 등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고 선처 필요성이 큰 범죄 유형의 경우 벌금 납부 능력을 확인한 뒤 벌금을 조정하거나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를 활용토록 했다. 공판 단계에서는 기소 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 사유 발생 시 구형량을 낮추거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구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이들에 대해서는 벌금형 사회봉사 대체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 사회봉사로 대체 집행이 가능하다. 사회적 봉사 신청 허용 기준은 중위소득 대비 50%로 완화된다.

생계가 곤란한 벌금 미납자가 납부기한 내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한 경우 미납액 일부 납부 조건 없이 연기를 허가하기로 했다. 벌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에 오른 이들 중 생계 곤란자에 관해서는 납부 조건 없이 지명수배를 해제하거나 강제 집행을 보류한다.

검찰 관계자는 “형벌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벌금형 업무를 현재 상황에 맞게 국민 중심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