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4)씨의 형량이 증가한 항소심 선고에 “균형에 맞는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26일 조씨의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을 내고 “1심 무죄였던 서류조작을 통한 웅동학원 허위채권 부담소송 배임 부분,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부분, 해외 범인도피 부분 등이 상당부분 유죄로 바뀌고, 형량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검사장은 “조 전 장관 동생 항소심 선고에 대해 수사팀을 대신해 말씀드린다”며 “수사팀이 제시한 반박불가능한 ‘물증’들과 ‘가담 정도 약한 공범들’과의 균형에 맞는 결과로 생각한다.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수사를 총괄했던 한 검사장은 지난해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지난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이날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4700만원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조씨는 2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 소송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새로 적용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봤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사회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채용 비리 브로커에게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등을 받았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