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포함 인구 2년 연속 100만명 초과시 특례시 인정

입력 2021-08-26 15:00
4대 특례시 로고.

외국인 거주자를 포함해 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을 초과하는 대도시는 특례시로 인정된다. 특례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요청, 초고층 건축물 허가, 지방채 발행 등 8개 도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해 지정을 신청하면 행안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지정기준은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자, 등록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합산인구가 2년 연속 100만명을 초과시 특례시로 인정되며 분기별 평균이 2년 연속 100만명에 미달하면 제외된다. 이는 기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인구인정기준에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를 추가한 것이다. 현재 100만명을 초과하는 대도시는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4곳이다. 성남시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 국내 인구는 94만명이고 등록 외국인이 3만명 가량 되기 때문에 아직 특례시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성남대장지구 등 택지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이 이뤄지면 10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사무를 별도의 표 형태로 열거하고 있다.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8건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51층 이상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가 20만㎡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특례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 또 지자체별 정원 범위 내에서 5급 이하 직급별·기관별 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국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등기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도 있다. 아울러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급·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창원시에 한해 허용했다.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주택단지·필지 등이 둘 이상 자치단체로 분리됐거나 분리될 예정인 경우, 도로 및 하천 등으로 인해 기존 행정구역상 자치단체와 현저히 분리되어 다른 자치단체에 밀접히 접해있는 경우, 관계 자치단체가 경계변경에 합의한 경우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정했다. 정책지원관의 지방의원 개인보좌관화를 막기 위해 열거한 직무외 사적 사무 지원을 금지했으며 직무 관련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시·도는 6급 이하, 시·군·구는 7급 이하로 규정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