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재난사고 피해 지원…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입력 2021-08-26 10:42

경기 파주시는 감염병을 포함한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피해 등으로 사망·후유장애·부상을 입은 시민을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파주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7월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지난해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13개 보장항목을 운영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발생 보장을 위해 감염병 사망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5개의 다양한 재난·사고 상황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과 보상금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상해사망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500만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의사상자 상해 500만원 ▲성폭력범죄 상해 10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감염병 사망 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이다.

올해 8월 현재까지 대중교통 후유장해 1건, 농기계 상해사고사망 1건, 감염병 사망 13건, 주택화재 사망사고 1건, 농기계상해사고 후유장해 1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건 등 총 18건에 대해 1억800만원의 보험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전입·전출 시 자동으로 가입 및 해지된다. 개별적으로 청약서 작성이나 건강진단 등의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의 청구는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기간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예측하기 힘든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장항목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