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5일 문재인정부의 성과 중 하나로 검찰개혁을 꼽으며 수사·기소권 분리,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료 제한 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또 검찰의 기소권 남용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론하며 “검찰이 기소하겠다고 목표를 세우면 나올 때까지 털고 허접한 것까지 걸지(기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중계한 ‘초선 의원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한다’ 토크콘서트에 출연해 “문재인정부는 정치개혁, 사법개혁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다음 단계로는 검사 개개인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소 배심원제 도입을 주장하며 “죄가 되는데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기소 단계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기소 여부는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배심원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직선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추후 발표할 사법개혁 관련 공약 중 하나로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료 제한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나중에 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할 것이지만 변호사의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수임료 제한을 통해 고위급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수임료의 상한을 둬서 적정선을 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도록 해야 한다”며 “수임료를 제한하면 전관예우가 사실상 없어진다. 몇 가지만 보강한다면 사법개혁이 더욱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