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반 사귀고 스토킹…16살 연하男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입력 2021-08-25 20:55
전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16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4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원룸에서 B(22·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자고 있는 B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자신의 연락처를 지운 것에 격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흉기로 34차례 찔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피해자 유족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한 달 반을 연인 사이로 지냈다. 헤어진 후 B씨는 A씨로부터 7개월간 집착과 스토킹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병력과 음주를 이유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지만 범행 몇 시간 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범행을 위해 취했던 행동 등을 보면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동기도 이해하기 어렵고 살해 방법이 너무 잔인하다”며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