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공무원이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 동영상까지 촬영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2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픈채팅으로 만난 B씨를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B씨에게 잠시 모텔에서 쉬었다 갈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5개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황당함과 수치심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촬영물 유포에 대한 강한 두려움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으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가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