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도 없이 배달통 위에”…올림픽대로 무법 커플[영상]

입력 2021-08-26 00:11 수정 2021-08-26 00:11
한 커플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 배달통 위에 앉아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한 커플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 배달통 위에 앉아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위험한 모습에 네티즌들이 경악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미쳤다 헬멧도 안 쓰고 배달통 위에…급브레이크라도 밟으면 황천길인데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시민이 택시를 타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목격한 광경을 유튜브 채널에 제보한 것이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오토바이 배달통 위에 앉아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영상에서 여성은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 뒷좌석도 아닌, 배달통 위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여성은 남성 운전자 어깨에 손을 올려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자칫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오토바이는 그대로 차량 사이를 내달려 제보자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오토바이가 급제동이라도 하면 (여성은) 뒤에서 그대로 미사일처럼 날아갈 것”, “도로에서 서커스 하는 걸 보니 목숨이 두 개인가?”라며 두 사람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비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해야 하며, 동승자도 이를 착용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더구나 올림픽대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천현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