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정치적 수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서류를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의 위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곽 의원이 문 대통령과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곽 의원은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 전 차관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이후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곽 의원은 청와대의 정치적 수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민사소송을 냈다.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직접 법정에 나온 곽 의원은 “기획사정이라는 건 청와대가 큰 틀을 짜서 각 부처나 고위 공직자들에게 각자 업무를 떠맡겼다는 것”이라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자료를 요구했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등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피고 측은 “사건과 무관한 증거신청”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비서관의 대리인은 “원고 측이 신청하는 증거들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다”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로 보여 응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측 의견서를 받아본 뒤 해당 서류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과거사위 활동의 위헌성 여부에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양측 의견을 주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의 잘못된 조사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법령에 근거를 갖고 이런 활동을 해야 하지 않나 의문이 있다”며 “법무부에서 훈령을 만들어 수사 권고를 하고 언론에 내용을 배포하는 활동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지 양측이 입증해달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