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유망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최대 11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에 이어 민간분야에도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취지인데 ‘단발성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미래 청년 인재 육성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 924억원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인정을 받은 약 8만개 유망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월드클래스300 기업’, 환경부의 ‘그린뉴딜 유망기업’ 등 6개 부처 24개 사업을 통해 공식 인정받은 기업이 대상이다.
채용 대상은 만 15~34세 청년이다. 정규직 채용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이 조건으로 붙는다. 직무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고용부는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최대 1140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지원 규모는 1만명이지만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일자리사업이 한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데 집중된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3개월 보장형 민간 일자리’라는 점에서 단기 알바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한시적 위기 해소 목적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의미나 효과가 다르다”며 “단기적으로는 이번 사업이 청년 취업률을 일정 부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지만 지속가능한 고용 체계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