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집주인이 살고 있던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부장판사 주채광)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3주 전인 지난해 7월 5일에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 B씨가 세 들어 살고 있던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 해 10월 30일에 마쳤다. B씨는 A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인 10월 5일,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B씨의 임대차 계약은 올해 4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A씨는 기존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자신들은 실거주할 예정이라는 점을 들어 B씨가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기존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던 시점에는 갱신을 거부할 중대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계약갱신요구권 시행 이전에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면 이는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당시의 집주인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B씨는 지난해 10월 16일 기존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됐으므로 A씨는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