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12년 동안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했던 자영업자 최모씨는 지난 6월 30일 가게 문을 닫았다. 단골을 상대로 버텨왔지만 지난해 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후 크게 휘청였다. 스크린골프장 특성 상 성수기인 12월~2월에 벌어 비수기를 버텨야 하는데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하루도 영업하지 못했다.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5일 이후 영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반토막이 났다. 결국 최씨는 지난 6월 30일 가게를 정리했으나 정부가 소상공인들에게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동안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 최씨 영업장은 실내체육시설, 매출 기준(8000만~2억원)을 충족해 900만원 지급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씨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7월 6일까지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폐업 시점과 일주일도 차이 나지 않는 기준 시점 때문에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최씨는 25일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다 손실을 못 버텨 폐업했는데 일주일 차이로 지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다는 게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통과 시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폐업의 기준 시점도 여기에 맞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있다. 동네서점과 꽃집, 문구점 등이 대표적이다. 위탁계약 편의점도 매출 기준이 사업자 개인이 아닌 편의점 본사로 잡히면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양천구에서 위탁계약 편의점을 운영하는 심모씨는 “야외 테이블 축소 등 강화한 방역지침은 모든 편의점에 적용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 위탁계약 편의점주는 약 5000명으로 추산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 취지에 맞게 지급 기준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지역마다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식으로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