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상노조, 단체 사직 일단 보류…‘운명의 일주일’ 남았다

입력 2021-08-25 17:00
25일 오전 부산신항 4부두에 정박한 HMM 프라미스 호(1만1000TEU). 연합뉴스

HMM 해상노조(선원 노조)가 단체 사직서 제출을 보류하면서 노사가 극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가량 주어지게 됐다. 국내 유일의 원양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파업 시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 따른 부담감과 육·해상 노조가 사측에 공동으로 대응키로 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HMM 해상노조는 25일 단체 사직서·교대 신청서 및 MSC 지원서 제출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해상노조는 이날 단체 사직서 및 MSC로의 입사지원서를 내기로 했었지만 육상노조(사무직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함에 따라 그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양 노조는 지난 24일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했고, 사측과는 다음달 1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배재훈 HMM 사장은 김진만 육상노조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과 HMM 본사에서 만나 5시간가량 논의를 진행했지만 양측 간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다. 사측은 기존에 노측에 제시했던 임금 8% 인상 및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그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과 HMM이 속해있는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에 대한 보상액 등이 총 5억8000만 달러(약 6778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노조를 설득하지 못했다.

노조는 처음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를 요구했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에서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800% 지급으로 한 발 물러선 상태다. 해상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으나 우리의 뜻은 강경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해상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박 39척과 해상직원 317명의 단체 사직·교대 신청서 및 MSC 이력서가 접수됐다. 일부 조합원은 사측에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해상노조는 육상노조의 쟁의행위 투표 결과를 보고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내 수출입 기업들과 정부, 해운업계는 모두 HMM 노사의 극적 타결을 바라고 있다. HMM은 올 상반기에만 261만5076TEU를 운송하며 우리나라 수출에서 큰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물류 성수기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HMM의 파업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해 “그런 일(파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