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머지포인트 사태’ 강제수사… 압수수색·출국금지

입력 2021-08-25 16:18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머지포인트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대표를 상대로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와 관계사인 머지서포트, 결제대행사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형사 입건된 머지플러스 권남희(37) 대표와 권강현(64) 이사,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권보군(34)씨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압수물 분석 등 경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수사 규모나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언론 보도 직후 내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는 구매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200여개의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회원이 100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인기에도 불구하고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법거래상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이라는 금융당국 판단이 나오면서 위법·무허가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에는 돌연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머지포인트를 구매했던 소비자들과 이 상품권으로 결제를 진행한 자영업자들이 판매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